[2015년 26회차 4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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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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