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1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 조회
- 목록
본문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ㆍ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5.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