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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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4.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5.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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