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 조회
- 목록
본문
1.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3.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4.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