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114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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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5.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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