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9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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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2.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5.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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