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119번]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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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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