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6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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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2.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4.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된다.
5.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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