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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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2.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3.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4.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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