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112번]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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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지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건축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나 교육 등 주변 환경상 부적합할 때는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다.
3.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4. 국토관리ㆍ환경보전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5. 건설교통부장관은 위 ④의 제한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는 없고 단지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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