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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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2.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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