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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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3.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로 한다.
4.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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