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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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4.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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