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119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 조회
- 목록
본문
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
5.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