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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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2. 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3.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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