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108번]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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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4. 위 ③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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