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56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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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2.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5.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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