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53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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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ㄷ.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ㄹ.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丙이다.
ㅁ.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에 한다.
1. ㄱ, ㄴ, ㄹ
2. ㄱ, ㄷ
3. ㄱ, ㄷ, ㅁ
4. ㄴ, ㅁ
5. ㄴ, ㄹ, ㅁ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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