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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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2.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3.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4.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5.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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