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79번]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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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3.15.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1.6.15.이다.
2.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된다.
3.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4.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5.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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