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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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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