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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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시ㆍ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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