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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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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