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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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4.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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