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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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2.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5.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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