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33번] 중개업자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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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3.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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