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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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2.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3.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4.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5.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중개업자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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