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7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 조회
- 목록
본문
1. 주택(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2.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4. 시장ㆍ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5.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