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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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최대너비 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ㄴ.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ㄷ.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 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 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ㄹ.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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