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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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ㆍ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2.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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