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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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주민으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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