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106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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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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