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11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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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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