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50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 조회
- 목록
본문
1.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신규등록은 제외)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5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