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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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ㄷ)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2.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3.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3분의 2, ㄹ: 2분의 1
4.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5. ㄱ: 10분의 9,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4분의 3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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