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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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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