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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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2.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3. 상법 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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