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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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3.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할 수 없다.
5.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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