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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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3.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4.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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