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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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 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 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 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 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ㄹ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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