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34번] 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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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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