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3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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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2.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3.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4. 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5.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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