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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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4.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5.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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