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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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乙은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甲과 乙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 甲: 75만원, 乙: 25만원
2. 甲: 75만원, 乙: 50만원
3. 甲: 100만원, 乙: 50만원
4. 甲: 125만원, 乙: 75만원
5. 甲: 125만원, 乙: 100만원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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