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48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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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3.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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