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38번]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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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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