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67번]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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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4.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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