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63번]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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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2.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선ㆍ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4.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 기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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