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 조회
- 목록
본문
1.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