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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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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